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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협상 전권 쥔 범의료계 비대위 구성 임박

투쟁·협상 전권 쥔 범의료계 비대위 구성 임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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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역 추천 받아 26일 구성, 30일 첫 회의
"지도력·투쟁성 겸비한 위원들로 구성할 것"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1일 긴급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각 지역·직역 단체별 위원 추천 요청에 들어갔다. 비대위 첫 회의는 9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에 대처하기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21일 대전 오송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16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 구성 및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 19조로 구성된 비대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비대위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지부·직역 추천뿐 아니라 제도권 밖의 회원 추천 3명도 포함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4명까지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협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부터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로 정하되, 총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각 지역·직역 단체의 추천 위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명△상임이사회 3명 △시·도지부 각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 3명 △대한병원협회 2명 △대한의학회 2명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 1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1명 △회원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1명 등이다.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의료정책 식견이 풍부하고 지도력과 투쟁성이 강한 30~50대의 회원(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은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비대위 활동에 저해가 되거나,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하면 비대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2일 해당 지역·직역 단체에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26일까지 명단을 취합할 예정이다. 비대위 첫 번째 회의는 오는 30일 개최한다.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과 회원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 만큼,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 비대위와는 달리 강력한 투쟁성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경우 비대위원장이 협회에 상근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 구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 의장은 "현재 분위기로선 위원 추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들 모습.

또 "회원에게 해를 끼치고 분란을 유도하는 악의적인 일부 음해성 발언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한 비판이나 건의 사항은 폭넓게 수렴해 성공적인 범 의료계 비대위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성명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세 살배기 손에 칼을 쥐여주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13만 의사들은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해, 세 살배기 손에 칼을 쥐어주려 하는가!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는 이런 비 상식적이고 비 과학적이며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하는데 동조한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 그리고 이러한 시도의 근원이며 적폐 세력인 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과 그 면허에 따른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인은 허가된 면허 이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되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역시 당연히 불법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굳이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부도덕한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며 무고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많은 사례들이 그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다.

숙련된 외과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세 살배기 아이의 손에 들려진 칼은 자신과 타인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지난 9월16일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의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는 13만 의사들이 이번 법안의 발의에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그 부당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만약 이 법안의 통과 시 13만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나 총궐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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