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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영 허위 신고한 병원, 환수 소송에서 '승'
식당 직영 허위 신고한 병원, 환수 소송에서 '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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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상 위탁 기간까지 환수 대상 포함은 부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기관이 적법한 부분까지 포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A의료법인 병원에 한 86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억 2604만 1598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4억 860만 6510원을 초과하는 1790만 9020원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 9∼19일까지 A병원을 방문, 2010년 4월∼2011년 8월과 2013년 1∼3월까지 요양급여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병원은 2010년 4월∼2011년 8월까지 B식자재 납품업체에 병원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해 영양사·조리사·직영 가산금으로 4억 2604만 1598원을 부당하게 지급받는가 하면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신고, 이학요법료 49만 2663원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7월 8일 A병원에 대해 86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건보공단은 8월 25일 4억 2651만 5530원을 환수 처분했다.
 
A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처분 근거로 삼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배했으며, 식당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병원 소속이므로 사실 을 오인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7∼8월까지는 위탁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한 이상 요양급여 환수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다음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히며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당 근무 직원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받았고, 퇴사한 직원들도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직원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으며,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 이외의 물품과 용역 관련 비용을 업체에 지급한 점을 감안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10년 4월∼2011년 6월까지 식당을 B씨에게 위탁해 운영했고, 영양사·조리사는 병원이 아닌 B씨의 지휘·감독 하에 소속된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1년 6월경 B씨가 대표자에서 사임한 점, 2010년 4월∼2011년 6월까지 B씨와 거래한 점 등을 들어 "2011년 7∼8월은 업무정지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처분의 기초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2010년 4월∼2011년 6월까지 존재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1790만 9020원은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 4억 860만 6510원을 환수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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