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권미혁 의원 '선택진료비 폐지' 법 개정 추진

권미혁 의원 '선택진료비 폐지' 법 개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1 16: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문재인 케어 이행 뒷받침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의료 질 평가 지원금 확대"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내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때 의사가 일정 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 운영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부터 선택진료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원 규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 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이 선택진료제 폐지를 의료법 개정으로 지원하는 법 개정에 앞장선 것이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권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