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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금지 상임위 통과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금지 상임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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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 19건 법사위에 회부
임상시험 모집시 시험목적·부작용 명시 의무화 포함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의 대중매체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모법으로 옮겨와 규제력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 58건에 대해 심사하고, 이 중 19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 회부 법안 중 눈길을 끄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박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성일종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이들 5건의 개정안을 병함심사한 결과를 이의없이 의결했는데, 골자는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 금지를 명확히하하는 내용과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의 허가·신고제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의무 위반 시 허가 취소·운영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 시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겨졌다.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 근거를 마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대혈 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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