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모집시 시험목적·부작용 명시 의무화 포함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의 대중매체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모법으로 옮겨와 규제력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 58건에 대해 심사하고, 이 중 19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 회부 법안 중 눈길을 끄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박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성일종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이들 5건의 개정안을 병함심사한 결과를 이의없이 의결했는데, 골자는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 금지를 명확히하하는 내용과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의 허가·신고제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의무 위반 시 허가 취소·운영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 시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겨졌다.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 근거를 마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대혈 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