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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안 돼" 국회·정부에 요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안 돼" 국회·정부에 요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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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견서 공식 제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국회·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행위를 함께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할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도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현대의학의 원리 및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한의사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절대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과 제도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막중한 의무와 자격요건을 제시하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과 관리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도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 즉 불법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므로, 의료법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사법부 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한방의료분야의 신의료기술 심의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현 제도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방의료전문위원회 같은 한방분야 특화 기구도 이미 운영 중"이라며 "한방의료분야만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이며, 심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과 8일 잇달아 발의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시도의사회 등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13일 아시아오세아니아 의사연맹(CMAAO) 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고,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14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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