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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령 보완 추진
복지부,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령 보완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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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보바스병원 인수 시도 계기..."법인 이사회 구성권 제한"
국회 "대기업 진출, 영리화 단초"...병원계, 롯데 승리 은근히 기대

 
보건복지부가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논란을 계기로 의료기관 인수·합병 관련 법령 미비점 보완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 매수·매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수나 합병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의료법인의 인수 또는 합병이 개인 투자자 등에 의해서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금지된 소유권 이전 대신 자본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법인 이사회 구성 권한을 부여받아 사실상 병원 경영이나 인사를 좌우하는 사실상 주인 행세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여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호텔롯데 역시 사실상 보바스기념병원을 인수 시도를 하면서 이런 법정 맹점에 주목했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호텔롯데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 중인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원을 무상 출연하고, 5년간 2300억원 등 총 290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재단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소유권만 없을 뿐 사실상 늘푸른의료재단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소송으로 비화한 호텔롯데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불가'가 아닌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판부에 "호텔롯데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함으로 인수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호텔롯데 소송 결과와 별도로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대한 법리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법령이나 제도 개선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바스병원 사례는 실질적인 의료법인 인수로 보기 어렵지만 위법 소지를 배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의료법인 인수·합병과 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보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이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해당 법률에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은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이사회 구성권 등이 부여되지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해, 법인 운영 참여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포석이다.

국회에서도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시도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대기업의 병원산업 진출과 의료영리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법령이 미흡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병원계 역시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래전부터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요구해온 병원계는 호텔롯데 측이 소송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부실 의료법인의 경우 인수합병 금지로 인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이 의료기관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현행 법령상 의료영리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공연한 비밀인 음성적 인수보다 양지로 끌어내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가 총 2900억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호텔롯데의 회생 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이틀 후로 연기했다. 법원은 오늘(21일)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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