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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들 "의협 중심으로 투쟁 동참할 것"
내과 의사들 "의협 중심으로 투쟁 동참할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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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법 규탄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하는 격"

내과 의사들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원리 원칙 없는 무책임한 입법 행태에 분노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사·한의사 면허가 엄격히 분리돼 있음에도 국가 자격 제도를 무시한 포퓰리즘 입법은 대한민국 면허 체계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도 교육만 받으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을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사는 의학교육 6년과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이수해야 내과 전문의를 받는다. 구색 맞추기식 얄팍한 수준의 현대의학 교육 이수만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한의학 진료에 응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본적인 이론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운전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기기 사용을 무자격자도 일정 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해 온 사법부의 권위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한의계가 의학 영역 침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 의료계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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