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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1만원 → 2만원으로 인상

진단서 수수료, 1만원 → 2만원으로 인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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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고시 확정...상해진단서 등 4개도 인상
진료기록사본 200원→100원 인하...확정 고시 9월 21일 시행

 

보건복지부가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기존 행정예고 했던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의 수수료를 행정예고보다 인상했으며, 진료기록부사본 수수료는 행정 예고된 200원보다 100원 싼 100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정해 공고하고, 해당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급하는 30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최소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 기준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라며 "단순히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해당 고시가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검토 결과에 따를 주장이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당시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하려던 계획을 유보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제증명수수료 협의체를 재가동해 유관 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

의협 등은 재가동된 협의체 회의에서 진단서 등 발급이 빈번하고, 발급 시간이 비교적 길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많이 반영되는 제증명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으며, 환자단체 측은 많은 양을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사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양측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제증명 수수료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한편 진단서 이외에도 상해진단서 수수료는 3주 미만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주 이상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수수료는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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