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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응급의료시설 '재정지원' 가시화

취약지 응급의료시설 '재정지원' 가시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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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공감대'...응급의료법 개정 '순풍'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등 심사는 11월 국회로 미뤄져

▲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발의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를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개 등 소관 법안 88개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개에 대한 병합심사가 있었는데, 심사 결과 엄용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 공감대를 얻었다.

함께 심사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발의한 운행기록장치·요금미터장치 등 장착 대상을 '구급차'에서 '구급차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논란 끝에 심사가 유보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발의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치 현황과 관리 실패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으로 부여하는 개정안은 수용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벌 역시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가 연기됐다.

심사가 연기된 주요 의사면허 관리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가 연기됐다.

같은 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의료업 정지처분 시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심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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