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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민간 보험사의 민원 해결사인가?"
"국토부는 민간 보험사의 민원 해결사인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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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의사들, 자보 한방물리수가 산정 비난

한방 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의료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재활의학과 개원가의 성토 목소리가 높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국토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민식 수석부회장은 "한방 물리요법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실체조차 없다. 그런데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한방 물리요법'이라며 수가를 산정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엄연히 의과 물리치료이므로, 국토부는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한 꼴이라는 것이다.

▲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국토부가 민간 손보사 입김에 휘둘린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성기 회장은 "손보사들은 한방 물리요법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손실이 커지자 국토부에 항의했고, 국토부는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수가 산정 이전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국토부 상대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공문을 통해 9월 11일부터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 수가 기준)'을 행정예고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자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해석으로 급여화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자동차보험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행정해석)은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고시로 정해야 할 자보 수가기준을, 법률 근거도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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