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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추무진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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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대의원 181명 중 찬성 106표 반대 74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의협은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대의원181명 중 찬성 106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해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불신임안을 발의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서를 통해 "추 회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와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대해 대의원회 등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찬성해 이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증명 수술 상한제 고시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해태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수수료가 공표될 때까지 책임을 방기해 회원의 의권 및 권익에 손상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해 회장 독단으로 공감하며 협의 창구 개설을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향후 회원에게 올 심각한 불이익을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만든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대의원은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회장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회장 불신임은 추 회장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닌, 회원의 미래와 후배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불신임 발의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의한방 일원화 찬성 주장에 대해 "의료일원화는 대의원회의 오랜 수임사항이었다. 당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방의료정책이 국회에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일원화를 논의하자는 역제안을 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대의원회의 몫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국 규제기요틴 정책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또 제증명서 수수료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고시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부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수료 상한액이 조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 급여화 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가 정상화 없는 전면 급여화는 절대 반대한다"며 "적정수가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기필코 적정수가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온 몸으로 뛰고 있다. 12만 의사의 결집된 힘을 모아 감히 의사 면허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몸을 바쳐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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