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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탄핵안 16일 임총에 상정된다
의협 회장 탄핵안 16일 임총에 상정된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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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 화상회의 열어 안건 의결
발의 대의원 81명...16일 임총서 표결 실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16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 화상회의를 열어 대의원 81명이 발의한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임총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협 정관상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13일 현재 재적대의원 정수는 231명이므로 발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77명을 충족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불신임안과 함께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총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의 건(①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과 의협의 대응 방안(건정심 포함) 관련 보고 ②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 △정부의 주요 정책(제증명 수수료 관련 포함) 및 의료 악법 저지 방안의 건(① 주요 정책 현안 및 의료 악법 보고 ② 저지 대책 논의의 건) △회장 불신임의 건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경상남도의 의사회 소속 최 모 대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신임 사유는 의한방 교육 일원화 논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등 근래 불거진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임시 대의원총회는 9월 16일일 오후 4시부터 의협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회관 앞마당에서는 오후 3시부터 전국의사총연합 등 재야 단체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일반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 주최로 제2차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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