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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개원가 조무사 채용 '발동동'

최저임금 인상에 개원가 조무사 채용 '발동동'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9.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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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1%, 최저임금 16.4% 인상률 5배 차이
"적정수가 현실화 없인 경영난, 구인난 가중"

▲ 간호조무사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주된 고용주체인 의원급 적정수가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의협신문 김선경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율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에 직격타를 맞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도 의원급은 경영난 등으로 간호조무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원급의 회생과 간호조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현실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의협신문 김선경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3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올해 수가 인상은 3.1%이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것의 5배가 넘는 16.4%"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 퇴직금과 4대보험료 등도 늘어난다. 의원급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미 의원급은 폐업 의료기관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맞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256개 기관이 폐업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의원급은 30%인 1536개소로 조사됐다.

김 이사는 "저수가로 어려운 환경에도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덜어지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해결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의원급은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간호조무사 처우를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 인력수급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분야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다.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양질의 필수인력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전문대 및 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확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지원 및 입학정원 확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퇴직한 의사들이 개원하면 개원가는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써 의원급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는 지난 5∼8일간 의원급 개원의를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전체 2만 9931명 중 295명 응답).

이에 따르면, 의원당 평균 간호조무사는 2.8명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44.5시간, 월 평균 임금은 167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느냐'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최저임금 미만을 수령하는 간호조무사는 1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조무사 채용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73%로 높았으나, 의협이 회원 대상으로 배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기관 노무 관련 표준지침'은 '모른다'는 비율이 76.9%로 드러났다.

이는 이날 토론회에서 홍정민 노무사(노무법인 상상)가 발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와도 유사한 결과다.

홍 노무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간호조무사 8608명의 86.2%가 '최저임금 이상'을 수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53.4%가 '최저임금 이상', 32.8%가 '최저임금 수준'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은 13.8%로 조사됐다.

의원급 간호조무사의 평균 연봉은 2015년 1864만원, 2016년 1939만원으로, 월평균 각각 155만원과 162만원으로 드러났다.

금액대로 보면, 대부분 200만원 미만을 받아 135만원 초과∼150만원 미만 30.5%, 135만원 미만 29.1%,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5.8%의 순이었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3.4%, 300만원 이상은 0.9%에 그쳤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의원 46.2시간, 병원 44.5시간, 종합병원 43.9시간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휴가 일수는 상급종합병원 9.4일, 종합병원 9.3일, 병원 6.7일이나 의원은 5.1일, 요양병원 5.7일, 한방은 4.9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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