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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 한방물리 수가 무효" 국토부 상대 소송

의협 "자보 한방물리 수가 무효" 국토부 상대 소송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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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절차 없이 자의적 행정해석 위법"

 

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에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수가 신설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공문을 통해 9월 11일부터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 수가 기준)'을 행정예고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자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해석으로 급여화를 결정한 것이다.

의협은 상임이사 서면결의를 거쳐 급여 기준 적용 시작일인 11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자동차보험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행정해석)은 무효라는 취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김태형 의무이사, 이성우 정책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기동훈 정책이사 등 8인이다.

의협은 소장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신설 및 변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보 수가 기준'고시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행정해석이라는 형식을 통해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돼 왔던 한방물리치료 요법을 급여로 전환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행정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자보 수가기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엄격한 고시 개정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목상 행정해석이지만 그 내용은 고시에 해당한다"며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한방물리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사실이 알려졌으며, 의료기관은 국토부가 정한 수가대로만 심평원에 청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시로 정해야 할 자보 수가기준을, 법률 근거도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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