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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는 자가당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는 자가당착"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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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학 과학적 검증 나설 것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기 전에 한방의 과학적 검증에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혈안이 돼서는 한의학 발전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과학적 기기의 사용을 원한다면, 먼저 한방원리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계가 한의학과 한방원리를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원리에 접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한의학의 한계에 수없이 부딪힐 때 한의학의 과학화에 그나마 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도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해당 국회의원과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법안발의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한방원리가 아닌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서 한의사들이 사용하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까지 위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 안전관리 규칙을 통해 기기에 대한 신고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 정기적인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특위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를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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