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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적적립금 쓰려면 국회 허락받아라"
"건보 누적적립금 쓰려면 국회 허락받아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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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5% 이상 사용시 승인 의무화"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누적 흑자분)을 사용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정부가 건보 재정 준비금 중 100분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미리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을 위해 정부는 적립된 준비금(2016년 말 기준 20조원) 중 11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누적된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해 향후 감염병 확산, 인구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준비금 사용을 경계했다.

이어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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