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5% 이상 사용시 승인 의무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누적 흑자분)을 사용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정부가 건보 재정 준비금 중 100분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미리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을 위해 정부는 적립된 준비금(2016년 말 기준 20조원) 중 11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누적된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해 향후 감염병 확산, 인구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준비금 사용을 경계했다.
이어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