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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내민 '성분명 처방' 의료계 '반발'
다시 고개 내민 '성분명 처방' 의료계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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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위한다면 분업 예외 확대 주장해야"
복약지도,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전념 충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는 약계에 대해 의료계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약계 측 패널은 유럽 국가와 일본 등이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 또는 의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와 일본은 성분명 처방을 의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며, 현행 약사법상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처방권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 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혈중 흡수량 및 흡수패턴이 서로 달라 해당 환자 치료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 있는 것이다.

의협은 "대체조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은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해외 국가들은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약사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도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지할 수 있는 등 해외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

의협은 "약사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사의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약사회가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장애인·어르신·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와 환자가 의약품의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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