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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도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철회 촉구

교수들도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철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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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국토부 자보 한방재활물리요법 수가 신설 강력 반대
국민 건강 위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자행하는 국토부 사과 촉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관련 한방재활물리요법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가 수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활의학회는 12일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에 대한 대한재활의학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재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수가에는 한방에서는 할 수 없는 경피전기신경자극(TENS), 간섭파치료(ICT), 초음파, 극초단파치료, 견인치료가 포함돼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수가를 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방물리요법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보험에서도 행위정위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급여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보건의료의 주무부서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자의적으로 치료행위에 대해 정의를 하고 분류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답변도 듣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 과잉청구로 인한 비용절감을 한다는 이유로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반대로 수가신설과 같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활의학회는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수가를 신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의 위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활의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한방물리요법 항목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치료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행위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시행하는 재활치료·물리치료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정교한 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재활의학회는 "물리치료사는 법률적으로 의료기사에 속하며, 의료기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한의사는 권한이 없다"며 "이는 201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명시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간호사·간호조무사에 의해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고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시행하는 물리치료 또한 불법이며 물리치료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규정된 바로는 의사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가 아닌 의사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그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조치 및 각종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한방물리요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물리요법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따졌다.

따라서 재활의학회는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현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중단할 것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바로 잡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물리요법 항목은 삭제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판단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근거 없는 의료행위를 단속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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