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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들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법 철회"

시도의사회장들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법 철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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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는 11일 성명을 내어 "단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들의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개발·발전돼왔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분명한 사용 목적과 적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하는 질병은 과학적 검증이 확인된 의학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한의사의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 상승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IPL, 초음파 등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에 따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의사들은 전통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한방 원리에 따른 과학화는 뒷전인 채로, 현대의학을 배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동조한 일부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입법조사를 통한 철저히 검증 없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의료의 직역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의료법을 훼손하는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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