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총 82억 1000만원 거짓·부당청구 적발
신고자 27명에게 총 4억 3600만원 포상금 지급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절개와 봉합, 금속제거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B병원,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도록 한 C병원 역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신고인은 각각 335만원과 20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 거짓·부당청구를 신고한 27명에게 총 4억 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적발된 전체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000만 원이며, 포상금 최고 금액은 1억원이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포상금 최고 금액은 10억원이다. 2016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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