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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출장검진으로 14억 부당청구 병원 적발

비의료인 출장검진으로 14억 부당청구 병원 적발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9.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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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총 82억 1000만원 거짓·부당청구 적발
신고자 27명에게 총 4억 3600만원 포상금 지급

 
의료인이 아님에도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 검진비용 14억 7000만원을 부당수령한 A병원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절개와 봉합, 금속제거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B병원,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도록 한 C병원 역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신고인은 각각 335만원과 20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 거짓·부당청구를 신고한 27명에게 총 4억 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적발된 전체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000만 원이며, 포상금 최고 금액은 1억원이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포상금 최고 금액은 10억원이다. 2016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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