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병의원 세무·노무] (19) 알아두면 살이 되는 증여세 절세 플래닝
[병의원 세무·노무] (19) 알아두면 살이 되는 증여세 절세 플래닝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1 11: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드라마·영화에서 재벌가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재산승계를 위한 상속이니, 증여니 하는 얘기가 나오곤 한다. 마냥 멀게만 느껴지지만, 재산의 승계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 이번 글에선 재산의 승계방법 중 증여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증여와 증여세

증여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내가 친구에게 현금을 주는 것도 증여고 가족에게 자동차를 주는 것도 증여이며, 수증자는 산정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같은 증여라도 고가의 물품을 주게 되면 누진세로 인해 증여세가 증가하며,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시 어느 정도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즉, 증여세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액이 얼마인가' 와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가'라고 볼 수 있다.

■ 증여세의 과세주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시 어느 정도 공제가 된다. 다만 매번 증여할 때 마다 공제를 해주진 않는다. 현행 세법은 10년 주기로 일정액을 공제해주도록 돼 있으며, 여러 번 증여 시 기존 증여에서 사용한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 하며 공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배우자간 증여 : 10년간 6억원
- 직계존비속간 증여 : 10년간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 기타 친족 간 증여(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0년간 1000만원

뿐만 아니라 증여세산정 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10년치를 합산해 과세하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공제해주고 있다.

즉,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산정한다. 이는 증여재산을 잘게 쪼개서 누진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 대표적인 증여세 절세방안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가장 확실한 증여세 절세방법은 10년에 걸쳐 한 번씩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 증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상당한 금액을 체계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자주 사용하는 절세방법으로 부담부증여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과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넘기면 부담부증여가 적용된다. 이 때 증여세는 대출부분을 공제하고 과세되며, 대출부분에 대해선 양도세가 적용된다. 부담부증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전체 가액의 일부분이 양도세로 분리되므로 누진세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 양도세 관련 취득가액 차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공제내역이 늘어난다.
-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절세를 계획할 여유가 없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가 대출도 승계 받게 되므로 이 대출을 실제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한다, 만약 이 대출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할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보게 되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증여 시 추가 고려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 등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그 명목을 어떻게 할지, 크게는 양도와 증여 중 뭐가 유리한지 궁금해 한다. 결론은 그 거래의 실질을 따라야 하며 이를 임의로 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양도와 증여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대가성의 유무에 따른다. 어떤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그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증여가 되는 것이다. 즉 어떤 명목이 세법상 유리한지 생각하기 전에 양도와 증여라는 선택지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지, 양도로 한다면 그 자산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혹은 증여로 한다면 수증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증여를 했다가 3개월 내에 다시 반환하면 기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현금의 경우엔 증여의 취소가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일 현금을 줬다가 다시 받아오게 될 경우, 가급적 그 금액과 이자율 및 이자와 원금의 상환 스케줄이 담긴 차용증을 써 두도록 해야 한다. 이 차용증의 스케줄대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고 그 내역을 통장 계좌내역에 기록해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승세무법인 ☎ 02-3452-0608
황상태 세무사 010-4741-4649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