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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병원 '상근의사' 기준 탄력적 적용해야"
법원 "요양병원 '상근의사' 기준 탄력적 적용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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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연속 근무 등 의사 업무 특성 반영해야
행정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 취소
▲ 요양병원 상근의사의 상근 인정 여부를 놓고 서울행정법원이 당직이나 연속 근무의 특성을 반영,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일, 40시간 근무' 규정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당직이나 연속 근무의 특성을 반영,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요양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2억 334만 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건보 공단은 A요양병원이 2016년 2월 22일 2011년 2/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한 등급 또는 두 등급 높게 산정해 2억 33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며 환수처분을 고지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의사들은 주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상근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적용 관련 의사는 상근의사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의 경우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1인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근'이라는 용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시간제 근무나 일시적 근무 또는 필요에 따라 근무조건이 변하는 탄력적인 근무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면서 "이러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근로시간·유급 휴가제·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목록표와 세부사항에서 정한 상근의사는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상근의사인지 시간제 또는 격일제·기간제 의사인지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근무일수 등)·근무 형태·업무 내용 및 강도·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상근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근로형태는 근로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면서 "근로기준법 기준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상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상근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사위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8두6981, 2008년 9월 1일 선고)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A병원 의사들이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2∼3일(48∼72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B의사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9시경부터 수요일 오전 10시경까지 2일 연속 근무하고, 이틀(수요일∼목요일)을 쉰 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연속 근무했으며, 이틀(월요일∼화요일)을 쉰 뒤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의사는 B의사가 쉬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전 10시경까지 연속 2일 근무하고, 3일(금요일∼일요일)을 쉰 뒤 셋째 주 월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3일 연속 근무하고, 2일(수요일∼목요일)을 쉰 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연속(3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병원의 당직근무표와 사실확인서만으로 비상근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 5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근무형태·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및 주 40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근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병원 의사들은 1일 24시간 주간 근무와 야간 당직 근무를 함께 수행했다"면서 "이들 의사들은 야간에 진료실에 있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더라도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3∼4회 긴급한 연락을 받고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휴식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시간 모두 근무시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재판부는 "이 병원 의사들은 주간 1일 근무와 야간 0.5일의 당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사의 근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월당 21일(근무일 14일×실질업무량 1.5일)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주 5일 근무의 월당 근무일(20일)을 상회한다"면서 "병원 의사들을 주 20일 정도의 격일제 근무에 관한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을 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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