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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 움직임

여당서도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 움직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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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한의사에 관리·운용자격 부여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 장치 관리·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8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용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데, 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 범위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한의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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