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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물리치료 자보급여 적정성 검토하겠다"
복지부 "한방물리치료 자보급여 적정성 검토하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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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권 의협 부회장 등 국토부·복지부 방문
급여화 조치 철회 촉구, 급여 적정성 해석 요구

▲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8일 최근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급여 수가 신설을 결정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수가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 측이 그간 관행적 비급여로 행해진 한방물리요법으로 발생한 자보 재정 부담 해소 차원 수가 신설이라고 해명하자,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하는 한방물리요법을 자보 보장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급여 적정성 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그간 관행적 비급여로 행해져 온 한방물리요법 비용 때문에 발생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과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 등은 9일 한방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에 항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 부회장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한방물리요법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한방물리요법 자보 수가 신설은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들어 수가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방문을 마친 김 부회장은 기자와 만나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적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 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런 의료행위를 포함해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토부가 한방물리요법 자보 수가를 신설해 급여화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가 나서 인정하는 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즉각 수가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의협의 설명과 경고에도 국토부 관계자들은 한방물리요법이 그간 관행적 비급여로 행해져 왔다는 점을 들어 수가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비급여로 인한 자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정 수가를 정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그래서 자보 부담이 걱정이라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자보로 보장하지 말고 퇴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식 입안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적 행정 기준 설정행위를 통해 불법 한방물리요법 정액수가를 설정한 것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 의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도 방문해, 국토부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의 급여 적정성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부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국토부가 보건복지부에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과 만나, 국토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토대로 한 한방물리요법은 의료법상 불법이며, 국토부의 수가 신설은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어긋나는 '이중잣대' 적용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보 수가를 신설해 급여화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 유권해석을 내려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윤순 과장은 "보건복지부 내 의료급여과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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