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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침범 잇단 입법에 의료계 '충격'

의사 면허 침범 잇단 입법에 의료계 '충격'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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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이어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협 "개정안 철폐 위해 모든 역량 총동원" 반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돼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를 무너뜨러는 입법 시도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8일 즉각 성명을 내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며, 이에 따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 역시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서 "엄연히 서로의 영역이 구분돼 있는데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을 개정해 교육받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무자격자도 교육만 받으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집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각 하급심은 일관되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 발의는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범 의료계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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