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의료체계 혼란 경고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는 8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통보하고 9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국토부 행정기준 설정으로 자보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날 항의 방문에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식 입안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적 행정기준 설정행위를 통해 정액수가를 설정한 것은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국토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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