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회와 가산율 산출 협력 및 수탁기관 인증 시 교육 강화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 따르면 의료계의 노력에도 검체검사 수가가 대폭 인하됐는데, 정부는 수가 인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질 가산율'을 신설해줬다.
신설된 질 가산율은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에 대한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적용되는데, 진단검사 분야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까지 나눠 최대 4%(1등급 4%∼5등급 0%)의 가산 수가를 제공한다.
특히 질 가산에 대한 평가 가운데 숙련도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빙도조사사업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위교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사무국장(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과)은 "협회 및 학회가 대응을 하긴 했지만 수가인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여 질 가산수가를 만들어줬다"며 "협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신빙도조사사업의 전문성을 살려 각 의료기관의 숙련도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빙도조사사업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숙련도 영역에 대한 가산율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산 수가는 질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보다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산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에 일정 기준 이상을 참여해야 하며, 신규로 가입한 기관에서는 가입 이후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을 참여한 결과가 있어야 숙련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협회는 '품질인증' 및 '검체검사수탁기관 인증' 시 교육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 사무국장은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품질인증과 수탁인증을 받기 위한 교육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품질인증 교육 기준은 기관의 임상병리사 10%, 전문의 50% 이상이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수탁기관인증 교육 기준은 임상병리사 20%, 전문의 50%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기준 중 임상병리사 참여 기준이 10%에서 20%로 조정됐으며, 2018년에는 품질인증 및 검체검사수탁기관 인증 시 교육 반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