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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의사들 "국토부 책임자 처벌" 요구

재활의학과 의사들 "국토부 책임자 처벌" 요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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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산정 강력 반발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 국토교통부에 대한 의료계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 국토부의 자의적 행정해석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 7일 성명을 내어 국토부를 비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국토부 공문을 보면 의과 물리치료 항목인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 견인치료 등을 한방물리요법으로 그대로 열거했다"며 "한국의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견인치료에 대해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급여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보 한방치료에 물리치료사 기준도 없이 허용하는 것은 택시운전 면허자에 대형버스운전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비판했다. 진료수가 산정은 심평원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얘기하던 심평원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산정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국토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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