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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2년간 못 뽑는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2년간 못 뽑는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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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평가위, 당직표 허위작성 정원 3명 불허
전공의 폭행사건 처분 "수사 진행 중" 유보

▲ 지난달 25일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습.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련평가위)의 고강도 실태조사를 받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가 향후 2년간 전공의(레지던트)를 선발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최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전북대병원 수련환경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한 수련평가위가 정형외과의 의료법, 전공의특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평가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전공의 당직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으로 지난해부터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했다. 당직표 허위작성은 전공의특별법 위반, 다른 수련병원 인턴 투입은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한 사항이다.

이에 수련평가위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 다음 전공의 모집 시기부터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3명 모두의 선발을 불허하는 처분, 전북대병원장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련평가위 위원들은 지난 2012년 춘천성심병원이 지도전문의 수 거짓 작성으로 전문과목 1년 차 전공의 선발 불허 처분을 받은 전례에 비해, 이번 전북대병원의 법률 위반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련평가위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가 앞으로 2년간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할 경우 기존 전공의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이동수련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련평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수련평가위로부터 전북대병원에 대한 처분요청서가 오는 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최종 처분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건복지부 처분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병원장 이하 교직원 모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련평가위는 실사의 계기가 됐던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처분은 유보했다. 전공의 폭행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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