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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장 요청으로 원정수술...3개월 면허정지
다른 원장 요청으로 원정수술...3개월 면허정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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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구체적 요청에 의한 진료는 가능
서울행정법원,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 기각

▲ 다른 의원장의 요청을 받아 원정 성형수술을 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의사면허 3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의협신문 김선경
다른 의원장의 요청을 받아 수차례 원정 진료를 한 의사에게 한 3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A씨는 2014년 8월경 B의원을 방문, C씨에게 쌍꺼풀 수술과 안면 필러주사를 하고 B의원장에게 시술 댓가를 수수,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년 1월 21일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2016년 7월 13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위반을 적용,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또 의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분이 현저히 무겁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의 입법취지에 대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비위생적 장소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장비·시설·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이를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이 영리를 위해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불요불급한 진료를 남용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며 장소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회성이 아닌 환자 3명에게 수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수술비를 받은 것은 반복·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행위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원고가 개설하지 않은 의원에서 비록 적은 횟수나마 수회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의 질 저하·적정 진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 침해를 막고, 의료질서의 문란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과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에 대해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 장소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장소의 범위에 예외를 인정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를 비롯해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을 규정한 의료법 제39조 제2항 간의 법원의 판례를 두고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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