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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리베이트 6개 제약사도 입건되나?
천안 리베이트 6개 제약사도 입건되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9.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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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대 "제약사 연루 확인 안돼"
불기소에도 제약사 행정처분 다시 도마 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천안 A병원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직원이 입건된 제약사 6곳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결과 제약사의 조직적인 개입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양벌규정 탓에 제약사 직원이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적발되면 소속 제약사에게 특정약의 급여중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관계 제약사들은 서울경찰청의 결정으로 형사법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전망이지만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행정처분을 피해갈지는 아직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범죄수사대측은 "직원차원이 아닌 6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제약사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31일 국내 대형 제약사 3곳을 비롯해 6개 제약사 직원과 천안 A병원 의사 4명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직원들은 국내 대형 제약사에 소속돼 있어 양벌규정에 따라 관련 제약사를 입건했다면 제약계가 또 한번 불명예의 멍에를 질 뻔 했다. 특히 6곳 중 3곳은 국내 대표 제약사로 불릴만 해 입건됐다면 치명타를 입을 뻔 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서울경찰청이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명과 함께 제약사도 행정처분 의뢰해 행정처분 결정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검찰이 제약사를 기소하지 않아도 행정부는 제약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 지역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직원이 속한 16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식약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판매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해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측은 일단 검찰의 통보를 받아 제약사의 책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최근 연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행정부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원의 개인일탈 행위로 검경 수사결과 밝혀지고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연이은 리베이트 연루혐의로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A제약사측은 "검찰의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되풀이되는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회사가 느끼는 피로도와 억울함이 크다"며 고초를 토로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원칙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제약계의 목소리가 이번 천안 리베이트 사건으로 다시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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