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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진단·입원 전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정신질환자 진단·입원 전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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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법시, 경찰 의뢰자 진단 전 보호조치 여부 확인 필수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인지한 경찰관이 정신과 진단 또는 입원 요청 전에 반드시 '보호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신과에서는 경찰이 정신질환 여부 진단 및 입원 요청을 할 경우라도, 먼저 해당자가 '보호 조치' 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진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정신건강복지법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상충하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시도자 ▲미아, 병자, 부랑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인 구호 거절 시 제외)은 보호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는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두 법 모두 경찰관이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만, 내용상 전자는 보호 조치인 반면 후자는 발견만 해도 정신과 전문의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조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정신장애인 전부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경찰청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환시, 환청, 자살 충동 등 일부 징후만으로 입원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가 국회 등의 문제 제기로 개발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관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이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적법하게 강제조치 된 자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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