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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직원을 간호인력 신고...1억2천만원 환수

원무과 직원을 간호인력 신고...1억2천만원 환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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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환수·징수 처분 소송 기각
5년 내 또 위반 가중 처분...1억 2675만 원 환수·60일 업무정지

▲ 법원은 최근 요양병원 간호 및 영양사 인력 규정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최대 5배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원무과 직원을 가산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 전담간호사로 신고한 요양병원이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배 가중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의료법인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B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환수결정·부당이익금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요양병원은 2013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2011년 12월∼2012년 12월, 2013년 5∼7월)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C간호조무사가 2011년 7월 1일∼2013년 2월 19일까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간호인력으로 신고, 2012년 2/4분기와 3/4분기 간호등급을 2등급으로 해 요양급여비용 1억 550만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8월 23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따라 1억 550만 원을 환수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2124만 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했다. B군수 역시 2124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 외의 업무를 겸직했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상 간호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를 겸직한 것은 간호업무를 전담한 경우로 봐야 하고, 한 달에 3∼4시간 가량 부수적으로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2009년 10월 31일∼2011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에서 C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을 인정한 사실을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항변했다.
 
C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2년 2/4분기에 0.08명, 3/4분기에 0.01명이 부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고의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72525 2017년 6월 29일 선고)을 예로 들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입원병동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며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전임노조·가정간호사·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근무자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 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대표자가 C간호조무사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2011년 7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원무과 소속 외래에 근무했으나 병동에서 근무하는 상근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인력 등급을 2등급으로 적용해 입원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내용과 C간호조무사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제출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B요양병원 종사자들 역시 C간호조무사가 원무과 외래에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C간호조무사는 원무과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에 대해서도 C간호조무사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 기간 이후에 원무과 업무를 한 것이라며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합계가 1억 2675만 원으로 적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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