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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다니"
"국토교통부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다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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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TENS·ICT 등 한방원리 아닌 의료행위" 지적
의과물리치료 도용...자보 한방 물리요법 신설 취소해야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한방 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면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 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TENS·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이고,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밝힌 한특위는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인해 자동차 보험재정이 위협을 받는다면 의과물리치료를 도용한 불법적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국토부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바로잡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특위는 "이번 기회에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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