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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비용 2만원, 소송에선 1억 물어내는 현실
위험비용 2만원, 소송에선 1억 물어내는 현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9.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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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개정 시급
수술 2만건 해야 1건의 배상금액 비용 받아
▲ 김명성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분만시 의사가 받는 위험도 비용은 2만 6000원이다. 그런데 태아·신생아 사망 등으로 의료소송에 갈 경우 의사가 물어내는 평균 배상액은 9350만원인 게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분만 중 태아사망으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의료계가 크게 공분했던 가운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현실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김명성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상대가치점수의 위험도 상대가치 강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란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을 바탕으로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산출한 것. 즉,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해결 비용을 수가에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너무 낮아 의사는 중증환자를 기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김 위원은 현재의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가령, 정상분만 행위의 위험도 비용은 2만 6349원이며, 치핵 수술은 3724원, 백내장 수술은 6505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4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의료소송 평균 금액은 과별로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며 현실과의 편차가 컸다. 과별로는 정형외과가 578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산부인과의 경우 93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위원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수술 건당 위험도 평균 비용은 5000원 남짓이며 소송 배상금액은 건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이라며 "수술을 1∼2만 건을 해야 의료소송 1건의 배상금액에 해당하는 위험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개 의사가 평생에 걸쳐 수술하기도 힘든 수술 건수"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아 1000명당 3.3명이 분만 전후에 사망했으며, 신생아 1000명당 2.7명은 뇌성마비가 발생한다"며 "태아·신생아 분만사고 평균 배상액은 1억원으로 1000명 분만 시 최소 3억원 이상의 의료사고 비용이 필요하지만 실제 위험도 비용은 25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실제 배상금액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간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는 의료사고 보험료나 배상 금액은 실제 의료사고 전체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환산지수를 적정하게 인상하고 의료서비스 등 특정재화의 가격을 통제할 때는 해당 재화의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비를 통제한 만큼의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의사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이 자동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실행되면서 조정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며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매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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