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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전문의가 왜 수술을? 법원 "문제 없다"

마취과전문의가 왜 수술을? 법원 "문제 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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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사는 전문분야 아닌 다른 분야 진료할 수 있어"
수술상 과실 불인정...구획증후군 진단·처치 과실 일부 인정

▲ 서울고등법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신 병원장의 봉합술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구획증후군을 예상하지 못해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수부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봉합술을 한 것은 과실"이라는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외상에 의한 혈관 파열·근손상·골절 발생 시 구획 내 출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낸 4억 851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493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추석 당일인 2006년 10월 6일 새벽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장은  우측 전완부 및 주관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골근, 척수근 굴곡근 파열로 진단, 파열부 봉합술을 시행했다.
 
A씨는 수술 다음날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다. 수술부위 종창과 부음 증상이 확인되자 B병원장은 세 차례 진통제 주사를 처방했다. 10월 8일 통증은 중등도에서 경미로 호전됐으나 오른 팔에 감각 및 운동이 없는 상태를 보였다.
 
11월 20일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정중·요골·척골 신경이 완전 손상돼 재생 징후가 없었다. 2007년 2월 10일 퇴원한 A씨는 물리치료를 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2007년 2월 27일 D대학병원에서 신경근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상지 요골·정중·척골 신경 손상과 재생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2007년 8월 6일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 구축을 주증상으로 우측 상지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고, 근력 강화 및 재활운동을 받았으나 심수지 굽힘근 근력은 유지됐지만 관절의 굳음증이 남아 있고, 손목 관절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보였다.
 
A씨는 현재 우측 전완부 감각 저하, 우측 완관절, 손가락 관절운동 범위 제한, 근력 약화, 관절 구축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43%의 영구장애가 인정됐다.
 
A씨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B병원장이 수술을 한 과실과 구획증후군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을 비롯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장은 2007년 8월 8일 D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책임과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B병원장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B병원장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완부 골절시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구획압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진통제 주사와 얼음찜질 처방을 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60%의 책임을 인정, 2억 795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지 않은 데 대해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내원할 당시 신경 3개가 모두 끊어진 위중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수술·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술부위 문합술 및 지혈 등을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고, 진료에 자신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전원을 권유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사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를 진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B병원은 현미경을 통해 미세신경 및 혈관봉합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B병원장은 여러 차례 신경접합술 등 임상경험이 있으며, 추석 당일 새벽에 내원할 당시 신경 3개가 끊어진 위급한 상황인 점, 사고 후 이미 상당히 시간이 흐른 터여서 다시 전원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 설명의무 위반이나 이로 인한 자기결정권에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2007년 8월 11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2010년 1월 1일부터 가동연한까지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4억 1249만 원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1억 9564만 원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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