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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검사 거부한 환자 혈종 발생...법원 "의사 잘못 없다"

감염검사 거부한 환자 혈종 발생...법원 "의사 잘못 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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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뒤 수술...양하지 위약·운동능력 제한
병원 상대 2억 원 손해배상 소송...법원 "의료진 잘못 없다" 기각

▲ 서울고등법원

감염 검사를 받으라는 의료진의 권유를 듣지 않은 채 퇴원, 뒤늦게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안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환자와 가족이 B학교법인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2억 425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B대학병원에서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을 받고, 2012년 12월 7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4시 50분경까지 접협동을 통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의료진은 뇌척수액 및 수술부위 출혈액 배액을 위한 요추 내 배액관을 삽입했다.
 
의료진은 2012년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경 요추 배액관 제거 직후 A씨가 허리·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했다. A씨는 12월 11일 오전 9시 50분경 양측 다리에 저린감과 통증을, 12월 12일 오후 6시경 에는 양쪽 다리에 저림감이 조금 남았다고  호소했다.
 
의료진은 12월 14일 A씨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혈액검사를 시행했으며, C반응성단백(CRP) 수치가 14mg/dl로 확인되자 감염 검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검사를 거부한 A씨는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관찰을 받겠다며 12월 15일 퇴원했다.
 
A씨는 퇴원 후 하지 저린감과 요통 증상으로 12월 19일 재입원했다. 12월 21일 척추 MRI 검사에서 흉추와 요추, 천추 척추관의 지주막하강 공간에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 흉부 제12번 척수가 압박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12월 24일 오후 7시∼오후 8시 30분까지 응급 경비적 뇌척수액 누출 차단술을 실시했으며, 2013년 1월 14일 퇴원했다.
 
A씨는 B대학병원 퇴원 9개월 뒤인 2013년 10월 22일 다리 저린감·통증 등을 호소하며 C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정밀검사 결과, 흉추 10번·11번·12번 척수 탈출과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14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흉추·요추 MRI 검사 결과, 만성 유착성 지주막염 등의 소견을 받은 A씨는 2015년 2월 27일 제9-11번 흉추 감압후궁절제술과 지주막 유착용해술을 받았다.
 
A씨는 현재 흉추 제8 내지 11번 척수강 경막 내 공간 전방부의 낭성 병변으로 척수가 눌려 있고, 이로 인해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로 운동능력이 제한된 상태다.
 
A씨는 B대학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척추를 손상,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라는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술 외에 약물치료 등의 방법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고, A씨의 동의를 받아 종양제거술을 실시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요추 배액관 발관과 관련한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해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주막하 혈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3개월 후 MRI 검사를 시행해 치료방향을 결정하자고 했으나 B대학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6개월 후 C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시 1년 5개월 후 내원해 척추 수술을 받았다"면서 "A씨가 B대학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검사 및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요추배액관 삽관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혈종은 척수의 등 쪽에 분포했어야 하는데  척수의 배쪽(척수 신경다발 앞쪽) 부위가 상당하다"며 "A씨에게 발생한 광범위한 혈종이 요추배액관 삽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15일 퇴원할 때까지 A씨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근력 등이 정상이었다"고 지적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호소한 통증과 광범위한 혈종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1월 14일 퇴원 시 및 2013년 1월 28일 재내원 당시 신경학적 증상 진행이나 악화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A씨의 혈종으로 인한 척수병증이나 운동능력 장애 등을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B대학병원 의료진이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10월 22일 무렵에라도 지주막하 출혈 등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5년 1월 경에야 B대학병원에 내원한 점을 들어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현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장호르면 분비성 뇌하수체 선종 치료를 위해 종양제거술을 권유한 데 대해서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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