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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미용시술 업자 벌금 1000만 원 선고

돌팔이 미용시술 업자 벌금 1000만 원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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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필러·리프팅 시술...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의사 면허 없이 필러와 리프팅 시술을 한 돌팔이 시술 업자에게 10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무면허자인 A씨는 2014∼2015년 사이에 필러 시술과 금실 리프팅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62회에 걸쳐 53명을 상대로 필러 시술 등을 함 혐의로 2013년 4월 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A씨는 2014년 B씨를 상대로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이 없고, C씨에게 한 금실 리프팅 시술도 2015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2년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과거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
 
원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시술 경위·장소를 비롯해 A씨의 준비물·행위·시술 이후 부작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시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으나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증인 D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증인 D씨가 시술이 이루어진 식당의 주인으로 A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점, A씨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불법시술 장소를 제공한 공범으로 추가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을 짚었다.
 
특히 2015년 5월 24일 A씨의 모친 계좌로 B씨의 남편으로부터 135만 원을 입금받은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다가 B씨가 "100만 원은 시술비이고, 나머지는 회사 관련 행사비"라고 하자 그제서야 "전체가 회사 행사비"라고 하는 등 변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D씨의 식당에서 B씨를 상대로 2회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한 금실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도 2015년 5월 10일 시술비 2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자료를 들어 불법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기간 경과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수익이 적고,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어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8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의 상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1항과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문신업자에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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