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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A병원 의사 등 리베이트 수수 입건

천안 A병원 의사 등 리베이트 수수 입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9.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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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약사 영업사원 11명·의사 4명 불구속 입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 소재 병원 원장 A씨 등 4명과 6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 등 11명을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해 적발된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진료실 등에서 한 번에 3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총 1억74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먼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나중에 내역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명과 6개 제약회사 등은  보건복지부 등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경찰 관계자는 "복제약으로 경쟁해야 하는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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