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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30억원 이상 6개월 결제' 의무화

약품대금 '30억원 이상 6개월 결제'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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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규제심사 완료...위반시 시정명령·영업정지
기간 초과시 연체이자 15.5% ...기존 약품대금 결재는 내년 연말까지

 
오는 12월 23일부터 연간 의약품 거래금액이 30억원을 넘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15.5%의 연체이자가 가산되며, 기존 연체 의약품 거래금액은 내년 12월 23일까지 결재를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거래금액이 30억원을 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명기될 것으로 보이며, 결제 시한 초과 시 100분의 15.5 이내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30억원 미만으로 정한다' 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규제심사가 원안대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또 다른 규제심사가 한 건 진행중이다. 내용은 '이자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것이다. 현재 대금결제 의무화 법은 결제기간 6개월 초과시 100분의 20 이내 이자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15.5%로 정했다"고 말했다. 15.5%는 시중은행들의 연체금리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3일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규제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자율을 15.5%'로 정한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 시행 전 의약품 거래대금 처리와 관련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전 기존 의약품 거래의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 거래대금은 2018년 12월 23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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