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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33 (금)
제약협회 최저실거래가 반대
제약협회 최저실거래가 반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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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로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업계를 고사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보험의약품 가격을 실거래 가격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하면 제약업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아 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상실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함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한 제약협회는, '100원짜리 의약품 100개중 99개를 100원에 팔고 1개를 50원에 팔았다고 해서 50원으로 인하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예를 들며 강력 저지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 "그러나 보험의약품의 가격인하에 있어 거래 수량 금액을 감안해 평균값을 구하는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조정하는 보편 타당성만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제약회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약품도매상의 일방적 저가납품으로 인한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납품한 부분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최저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거래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저실거래가로 약가가 조정되면 도매상이 제약회사 또는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보험약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도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가격을 최저거래가로 인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자문위원사 이사장단사 및 유통위원회 위원사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약가인하 사례를 조사, 제도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주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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