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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부실 병원 의료질향상지원금 삭감 검토
수련환경 부실 병원 의료질향상지원금 삭감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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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 제안받아 검토..."수련환경 엄격 보호"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물의 빚은 전북대병원엔 '정원 감축' 가닥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이 부실한 수련병원의 의료질 향상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병원계에 따르면 25일 수련평가위원회에서는 36시간 이상 연속 수련근무 제한, 주 88시간 이상 수련근무 제한 규정 등을 포함한 전공의특별법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수련규정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등 현행법에 근거한 처벌과 별도로 질 향상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위 당직표 작성 등을 통해 수련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질 향상 지원금 삭감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다만 수련환경평가위원들이 제안한 만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공의특별법 취지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적절한 수련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질 평가를 통해 연간 5000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질 평가 항목 중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된 항목은 8% 정도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수련환경 부실 수련병원의 질 향상 지원금 삭감 또는 지급 거부를 결정할 경우 약 400억원의 질 향상 지원금 지급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법을 어기는 수련병원에 기존 과태료 처분(최고 500만원)과 지속 위반 시 전공의 정원 감축,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 처벌 규정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25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대병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북대병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아직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에 대한 공식 통보가 오지 않았다. 통보가 오면 내부 협의를 거쳐 전북대병원에 대한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 수위와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1년 차 전공의 A 씨가 전공의 수련을 포기, 병원을 사직한 이후 폭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A 씨는 정형외과 치프인 선배 전공의 B 씨로부터 현금 갈취를 당했으며 펠로우 C 씨와 동기 전공의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결국 전공의 수련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A 씨가 가해자라고 지목한 전공의 B 씨, 펠로우, 동기 전공의는 모두 이를 부인,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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