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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면급여화 어떻게 하려고?" 대정부 질의
의협 "전면급여화 어떻게 하려고?" 대정부 질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8.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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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대책, 적정수가 보상, 환자 쏠림현상 등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재정부담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 심화 등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공식 질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우선 정부가 추계한 소요 재정 총액 30.6조 원을 관련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인구 고령화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만으로도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적자 기조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시 대책 방안을 물었다.

특히 정부는 저수가체계 아래에서 비급여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고려해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적정 수가의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수가현실화를 위한 집행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밝힌 급여화 대상 비급여 3800여 개의 세부 항목 및 추진 방향도 질의했다. 이는 급여화 대상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비급여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적어진 환자들의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밝힐 것도 주문했다.

특히 의료계 우려가 큰 '기관별 총량심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을 해소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를 건별 심사에서 기관 총량심사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관별 총량심사의 의미와 구체적인 심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허가초과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급여항목 중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의료행위들이 예비급여화 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소수의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 밖에 지역사회 일차 의료시범사업을 포함한 현재 운영 중인 만성질환 관리 모델에 대한 계획,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공사보험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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