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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와 재료비 부풀린 병·의원 부당청구 적발
약품비와 재료비 부풀린 병·의원 부당청구 적발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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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당청구 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공개

 
급여기준을 지키지 않고 의약품이나 재료대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신의료기술 치료 후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병·의원 사례가 공개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 부당청구 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의약품비용을 급여기준보다 더 많이 받은 사례다. A의원은 급성 방광염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요양급여대상인 항생제 세프악손주 500mg를 수액제 씨제이0.9% 생리식염 주사액100mL에 혼합해 투여한 후 그 비용으로 1만 5000원을 비급여로 받아 적발됐다.

B의원은 두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여대상인 리피션 20%주를 허가사항 외로 투여하고 비급여로 6만원 받았다.

신의료기술 치료 후 과다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아토피로 내원한 환자에게 안전성·유효성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한 광선조사기(FSL)로 레이저 치료를 실시한 후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재료대비용을 과도하게 받은 병원도 있어, D의원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이미 수가에 산정돼 별도산정이 불가능한 Nasal prong와 산소마스크를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별도징수했다.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한 곳도 있었다. E병원은 보유한 총 30병상의 절반인 15병상은 일반병상이므로 기본 입원료만 산정해야 함에도 3인실 입원환자에게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본인부담을 과다징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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