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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어떻게 간호사 이직을 막았을까?

프랑스는 어떻게 간호사 이직을 막았을까?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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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증설은 역부족 판명, 복지·처우 개선하니 이직 감소
과도한 서류작업 배체 및 인력지원 활성화로 피로도 줄여

▲ 황나미 연구위원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 선진국도 간호사 이직·사직 문제를 겪었으나 지속적인 처우 및 복지 개선으로 이직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과중이 주요 사유였던 만큼 인력지원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 복지와 임금체계 정립으로 이직률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황나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이직방지 제도를 소개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직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노동강도를 감안한 간호필요도에 따라 인력을 배치했다. 또 야간전담 간호사보다는 야간 지원간호사 및 지원인력을 상시배치해 투입함으로써 피로도를 낮췄다. 유동 간호사제(floating nurse)를 도입해 필요한 병동에 그때그때 인력지원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동시설과 행정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따로 배치함으로써 과도한 서류작업에서 간호사를 배제했다. 보조인력이나 도우미 등의 지원인력 시스템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다양한 연수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자기계발 역시 돕고 있다.

지원 처우와 복지 역시 제도화돼 있었다. 보수체계가 확실해 동일한 일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인력채용시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한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간호스테이션 외에 서브스테이션을 구비했으며 보호자의 병실 숙식을 금지시키고 면담실을 별도 설치한 것이다. 아울러 환자 스스로 셀프케어가 가능하도록 환자 교육과 이동을 최소화했다.

황 연구위원은 "프랑스도 2000년대 초반에는 간호인력이 부족했다. 고령 퇴직자는 늘고 주당 35시간의 근무조건이 이유였다"라며 "간호대학 정원을 매년 증설했음에도 인력 부족은 여전했다"라며 국내 현실과 비슷함을 언급했다.

이어 "프랑스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고, 미준수시 6개월의 유예기관을 줬다.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병원 폐쇄를 명령했다"라며 "그 결과 이직률 감소는 물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적정인력 배치기준을 세워 이를 준수할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탄력근무제 활성과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야간·초과근무시 수당지급 의무화, 병원의 구조적 업무환경 개선과 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종별 간호사 이직률은 상급종합병원 8.4%인 데 반해 종합병원 17.2%, 병원 21.4%, 요양병원 21.7%에 달한다(2015년 기준). 주요 사직이유는 강한 노동강도와 밤근무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직한 병원간호사들이 야간근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으로는 ▲낮근무시 휴가일수보다 많은 유급휴가 인정 ▲야간 전담간호사 별도 채용 ▲야간수당 인상 ▲야간근무 인력의 추가투입으로 업무량 감소 등이었다.

이직하는 간호사들의 최우선 이직 사유를 보면 낮은 보수와 높은 근무강도, 힘든 야간 및 밤근무와 출산·육아의 순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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