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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난청환자 57만여명...보청기 급여 절실
노인 난청환자 57만여명...보청기 급여 절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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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받지 못한 노인들 건강보험 사각지대서 고통
노인 난청 있을 때 의사소통 단절 및 16.3% 노인서 치매 발생

 
우리나라 65세 노인 중 노화성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이 56만 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56만 8000명 가운데, 청각장애 등급(1∼6등급)을 제외한 72%(40만 9000명)가 사회적 공적부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청기 처방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노화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말하는데,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면 앞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등급에서 제외되는 40∼60dB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개인이 보청기를 구입하려고 해도 보청기 1대당 가격이 130만원대를 넘어서다보니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주최, 대한이과학회·대한노인회 후원으로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노인의 난청 관리와 보청기 지원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노인들의 보청기 처방의 시급성 및 적절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채성원 교수(고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는 "노인 난청 환자들은 의사 소통이 단절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난청이 있을 때 16.3%에서 치매가 발생한다는 연구도 발표됐다"며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통해 청각재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청기 착용이 필요치 않은 경도난청(25∼45dB)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경우도 개인소리증폭 제품(PSAP)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 교수는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보청기 판매 및 불법적 보청기 판매 금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기에 청력 재활을 받지 못할 경우 노화성 난청은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범 교수(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는 '보장구 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앞으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65세 이상 비장애 난청 노인 환자들에 대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포함돼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 지원 확대(장애인복지법)로 청각장애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보청기 급여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나라와 보청기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고, 보청기 급여기준액 인상 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보청기 처방 및 검수가 가능한 요양기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청력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여 하고, 보청기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해 문제가 있는 보청기가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재원 고갈없이 보청기 급여가 계속 시행되고, 보다 확대 되려면 보청기 급여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보청기 급여기준 및 관리 절차 개선, 보청기 적정 급여비용 재산정, 보청기 급여사후관리 강화 등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의에서 변루나 서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의학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보청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난청 환자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했을 때 조단위의 보험재정이 소요되고, 지원 대상자 수를 조절하고 dB 기준을 높였을 때 회소 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해 보험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요양기관·판매업소 관리 기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탁여송 대한노인회 사무처장도 "보청기 착용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재활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노인들에게 난청에 대한 교육과 무료 청력검사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청기 전문업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 대해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조양선 대한이과학회 회장은 "난청으로 의사소통 어렵고, 인지력 저하로 치매 발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청기가 필요한 인구의 10%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노인 난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의료계의 책임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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