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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지사·항히스타민제 등 편의점 판매 검토

제산·지사·항히스타민제 등 편의점 판매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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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안전성·해외사례 등 입장 공유
안전상비약 추가 지정 등 품목조정 10월경 결정 예정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에 대한 편의점 판매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심의위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 판매 허용 의약품 품목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국민 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 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 위원들은 지난해 최상은 고려대 교수가 시행한 '안전상비약품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오는 10월 중순에 개최될 제4차 위원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현 안전상비약품 중 조정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품 추가 지정이나 기존 품목 조정(제외)은 전적으로 심의위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심의위는 안전상비약품 품목 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한시적 비법적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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