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건보 보장성 확대에 3조 4000억원 추가 투입"
201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등으로 확보된 재정을 토대로 내년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3조 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9일 전체회의에서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올해 3월 부과 기준으로 10만 276원 → 10만 2242원,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 9933원 → 9만 1786원으로 인상된다. 변경된 건보료 부과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