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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일 가톨릭대 의무부총장·의료원장 임명
문정일 가톨릭대 의무부총장·의료원장 임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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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당시 여의도성모병원장 맡아
원칙·정도 지켜...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CEO부문) 수상
▲ 제32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문정일 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장(천주교 세례명 미카엘)이 제32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17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까지 2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은 24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신임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은 9월 15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문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2009∼2013년 제29∼30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장을 역임했다.
 
1983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윌머 안 연구소에서 녹내장 분야 연구 펠로우십 과정을 마쳤다. 1990년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 교수로 부임, 여의도성모병원 안센터 소장 겸 안과 과장·수련교육부장·진료부원장·서울성모병원 개원준비단 진료기획부장 등을 맡았다.
 
한국녹내장학회장·대한안과학회 상임이사·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한국방송공사(KBS) 의료자문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와 한국소비자보호원·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여의도성모병원장 재임 당시 핵심 진료역량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 조혈모이식센터의 이전에 따른 경영 위기를 병원 재창조 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 CEO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제3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CEO부문)을 수상했다.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태로 인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원칙과 정도를 지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또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 동의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0두27639·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2012년 6월 18일 선고)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 
▲ 2012년 6월 18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문정일 당시 여의도성모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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